`유사`화재보험 범람 계약자피해 우려
2004-07-13 오전 9:05:38
정부 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화재보험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의 안일한 대처로 계약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서는 특수건물(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및 부속건물, 바닥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3,000제곱미터 이상의 병원, 숙박시설, 공연장, 방송사 등) 소유자들은 의무보험인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명시돼 있다.
이 보험을 판매하는 기관으로는 손해보험사가 명시돼 있으며 만약 손보사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취소, 영업정지, 건물사용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하지만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공제기관들도 비슷한 상품을 출시,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품은 현재 의무보험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농협의 경우 지난 2002년 700여건이던 판매건수가 2003년에는 1,400여건으로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보업계는 공제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공제측이 저렴한 보험료를 무기로 불법영업을 하고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제업자들은 공제상품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규정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계약자들의 피해가 더욱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재경부측은 '현재 공제에서 판매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은 법적으로 인정치 않고 있어 공제계약자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며 '하지만 공제측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협공제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법률은 농협공제가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손해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같은 수준의 보상이 가능한 상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계약자들의 선택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공제 계약자에게 제재가 가해질 경우 헌법소원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문제지만 손을 놓고 있는 정부당국이 더 문제라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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