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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차량(노란남바)에 대해서.
☢주소이전.
: 갑부 기본사항의 “사용본거지와 소유자주소지가 같게 되있나를 확인하고
1) 같으면 :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경기도내 자동이전, 전국번호판이면 전국어디로 이사하던지 이전이 된다. (시내이전이라면 상관없지만 화성->수원처럼 시를 달리하면 화성시청에다 신고는 해야 한다.)
2) 다르다면 : 신고하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한다.(먼저 시청에 신고 후)
*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시청에서 받은 전입신고서.
(타시도에서 전입온 경우 수원시에서 허가난날부터 15일내에 신고. 전입신고일이 아님.)
☢명의이전.
: (1)개인->매매상사: 상사는 영업용남바를 이전받을수 없다.
(2)개인(a)->개인(b) : b가 시에서 받은 영업용인가서. 나머지서류는 일반적인 개 인대 개인과 같다.
(3)개인->상사 : 대폐차인가서 추가.(조합에서) 나머지는 다를거 없다. 상사가 자가용으로 바꿔서 매입잡는다.
☯영업용 차량을 a,b 모두 가지고 있고. 서로 차량만 바꾼다. 그렇다면?
: a,b 각각 시에서 영업용 인가서를 받고. -> a가 b차량을 끌고 와서 b에 붙은 번호판을 우리에게 반납-> 우리가 a에 달려있던 번호판을 새로 찍어 준다. ->이걸 b번호판 뗀자리에 붙인다.
☢자가용->영업용으로 변경.
: 시청 교통행정과(228-2326 ; 일반화물)에서 인가서만 받아오면 된다. 그 외 일반차와같음
(228-2295 : 시내버스)
(228-3323 : 개인택시)
(228-3295 : 용달 )
☢사고난 영업용차를 폐차시키고 딴차에 영업용 남바를 단다. 이 경우 대폐차 인가서를 두통 가져와서 하나로 말소시키고 또 하나를 새로 이전한 자동차를 자가용->영업용으로 하는데 이용한다. 원래 영업용 허가가 난 상태이기에 새로이 시청에서 인가서를 받아올 필요는 없다.
♦비영리단체(법인x)
(1)고유번호증 없을 경우 : 조합원정관(회비들은 얼마고, 자기들끼리의 규칙을 적은)
대표자와 임원의 인감증명서, 조합원현황(명관), 대표자의주민등록등본.
(☝위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보험가입을 안해줘서 거의 없다.)
(2)고유번호증 있을 경우 : 양수인 : 고유번호증, 단체직인. 단체명의로 가입한 보험영수증.
양도인 : 고유번호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단체직 인찍은 것.
♦폐업한 법인의 이전등록.
*세무서상 폐업 : 사업자 등록증 빼고 그대로.
*완전폐업 : 청산절차가 종료된 법인 소유 자동차로서 그 법인의 청산인(관리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전등록이 가능함. 청산인 지정이 없는 경우 법원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하면 이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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