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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매시 주의사항
중고차 매매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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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거래란 전문적인 중고차 매매상을 통하지 않고 매물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당사자간의 직접 거래를 의미합니다.




1.중간 마진 없다는 것이 첫째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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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파는이는 중고차 매매상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예상했던 액수보다 훨씬 적은 가격 때문에 따른 제 값을 받고 팔고 싶은 마음에 흔히 택합니다. 그리고 중고차 구입자는 매매상을 거치지 않고 차량을 살 경우 매매상의 이윤 및 수리비 등이 제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상을 경유하지 않으므로 팔려는 사람은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구입하려는 사람은 좀 더 싸게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 거래의 경우 위험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 발생, 또는 차량 거래 후의 하자 발생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당사자들간의 확실한 확인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2.차량상태 및 과태료 등 체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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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거래시 서로간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면 서로 만나 실제 차량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때에는 차량을 구입하는 당사자가 차량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가까운 지인이나 알고 있는 카센터등에 부탁을 해서 같이 차를 고른다면 하자가 있는 차량을 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사자간 거래시 작성되는 계약서에는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의 세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부분에 대해 계약서상에 책임구가 어디인가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발생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팔려고 하시는 분은 명의이전이 명확히 된 시점에서 차량을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이전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전 차주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분은 차량에 걸려 있는 압류 및 저당권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연체되어 있는 세금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구청 교통행정과에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함으로써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압류 및 저당설정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파는이의 과태료나 압류 해제 우선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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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관계와 법적으로 관련된 중요 내용 등을 기재한 공적 문서로서 ‘갑’ 부와 ‘을’ 부로 나누어지고 ‘갑’ 부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압류 등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을’ 부에는 차량의 저당권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록원부의 발급 및 열람신청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등록사업소가 없는 시·군에서는 민원실 차량등록부서에서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발급 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파는이와 사는이는 사전에 갖춰야할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특히, 차주(파는이)는 어떠한 미납부 범칙금도 걸려있지 않도록 모두 해당 구청으로 납부해야 신속한 서류절차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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