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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무보험사고, 내 보험으로 보상된다 |
가족 무보험사고, 내 보험으로 보상된다
[머니투데이 2005-04-19 13:30]
[머니투데이 최명용기자]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말 인도를 보행하다가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에 치여 발을 다쳤다.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의무보험)에만 가입돼 있었는데 김씨는 치료기간이 길어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보다 많은 치료비가 나왔다. 당시 책임보험의 부상치료비 한도는 1500만원이었다.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걱정에 빠진 김씨는 보험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0095센터에 의뢰한 결과 사위가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사위의 보험을 통해 치료비 전액과 손해보상금까지 더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가족이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자동차보험증권을 살펴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15일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사고의 경우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사실을 보험사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소비자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가족중 누군가가 자동차종합보험 무보험상해담보에 가입해 있으면 무보험사고를 당하더라도 최고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는 차량은 사망이나 후유장해 1급시 최고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22일 이전에 난 사고는 최고 보상한도가 8000만원이다.
부상치료비의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2월22일 이전 사고는 15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무보험사고란 책임보험만 가입해 있거나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하는데, 무보험사고 피해자들은 책임보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는다.
또 뺑소니 차량의 경우도 손보업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부보장사업에 의거, 책임보험 수준의 보상만 받게 된다.
그러나 가족중 누군가가 자동차종합보험 무보험상해담보에 가입해 있다면 종합보험에 있는 보상한도 2억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보상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기명피보험자(실제 차주) 및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장인,장모,시부모 포함)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차량에 탑승했을 때만 보상) △이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한 자 등이다.
가족의 종합보험으로 무보험사고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 해당 보험사는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된다. 그러나 뺑소니의 경우 고스란히 보험사가 부담한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가족의 무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무보험사고나 뺑소니사고의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보험사의 무관심으로 소비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장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명용기자 xpert@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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